서론: NFT 게임 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서 세금·관세 이슈가 생기는 이유
NFT 기반 게임 자산은 디지털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거래 구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마켓플레이스·지갑·결제수단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 조합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거래인지”와 “무엇을 거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나 사업자는 소득세·부가가치세(또는 gst)·원천징수·관세 여부를 한 번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국경 간 거래는 구체적으로 과세권 충돌과 이중과세 위험이 커, 거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세무·관세 포인트를 체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본론 1: 과세 대상과 과세권을 가르는 핵심 기준
1) NFT 게임 자산의 법적·세무적 분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국경 간 과세 문제는 “NFT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에서 시작된다. 어떤 국가는 NFT를 디지털 서비스의 일부로 보거나, 무형자산·재산권에 가까운 자산으로 취급한다. 같은 NFT라도 게임 이용권 성격이 강한지, 순수 수집품인지, 향후 수익 배분 권리가 붙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분류가 흔들리면 관세 대상인지, 소비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으로 볼지 같은 결론도 함께 흔들린다.
2) 과세권은 ‘거래 당사자 위치’와 ‘플랫폼 고정사업장’에서 갈린다
국경 간 거래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보통 거주지(이용자·사업자)와 원천지(소득 발생지)로 나뉜다, 개인 이용자는 거주국에서 자산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가 흔하지만, 거래가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한다. 플랫폼이나 발행사가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가 법인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는 서버 위치보다 계약 구조, 인력·의사결정, 현지 대리인 유무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3) ‘재화’인지 ‘전자적 용역’인지에 따라 VAT/GST 접근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나 GST는 국가별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빠르게 정비되는 영역이다. NFT가 전자적 용역(디지털 서비스)으로 분류되면,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구매자 국가에서 VAT/GST를 부과하는 모델이 등장한다. 반대로 재화에 가까운 권리 이전으로 보면 과세 시점과 공급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게임 내 사용을 위한 접근권·사용권 제공”인지 “독립된 자산의 이전”인지가 문서화된 약관과 결제 흐름에서 드러나야 한다.
4) 거래 구조가 2자 거래인지 3자(플랫폼 중개)인지가 중요하다
이용자 간 P2P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플랫폼이 결제·정산·에스크로·전송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금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과세, 이용자 양도차익 과세,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의 간접세(플랫폼 책임)로 분리된다. 국가에 따라 ‘플랫폼이 VAT 징수·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존재해, 단순 중개인지 공급자로 간주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자는 거래 흐름도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보이스 또는 거래 명세의 발행 방식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본론 2: 세목별로 보는 주요 쟁점(소득세·법인세·VAT/GST·원천징수)
5) 개인 이용자: 양도차익 과세와 과세 시점이 엇갈릴 수 있다
개인이 해외 이용자에게 NFT 게임 자산을 판매하면, 거주국에서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은 대체로 “처분 시점”이지만, 일부 국가는 교환(예: 토큰으로 교환)도 과세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지면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어, 매입 내역과 수수료를 포함한 원가 추적이 필요하다. 거래가 빈번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6) 사업자·개발사: 매출 인식, 로열티, 라이선스 수익의 구분이 관건이다
게임사가 NFT를 1차 발행(민팅)해 해외에 판매하면, 매출이 상품매출인지 서비스매출인지에 따라 인식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2차 거래에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는 국가에 따라 사용료(로열티)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열티 조항이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 실행되더라도, 세법상 성격 판단은 계약 내용과 권리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운영자는 로열티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플랫폼 수수료”인지, 혹은 “서비스 제공 대가”인지 구분될 수 있도록 약관과 정산 명세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7) 원천징수: 국경 간 지급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
해외 거주자에게 로열티나 특정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NFT 2차 거래 로열티가 “지식재산 사용료”로 분류되는 국가에서는 조세조약 적용 여부,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이 실무 이슈가 된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예: 인게임 리워드의 현금화)도 지급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산 시스템은 수취인 거주지, 조세조약 서류, 지급 사유 코드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8) VAT/GST: 디지털 서비스 과세 체계와 마켓플레이스 책임이 겹친다
여러 국가에서 해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제공에 VAT/GST 등록을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NFT 게임 자산 판매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구매자 위치 확인(2가지 이상 증빙)과 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이 문제로 떠오른다. 마켓플레이스가 결제를 처리하면 플랫폼이 공급자로 간주되어 VAT/GST를 대신 징수·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세액을 자동 계산하고. 환불·취소 시 세액 조정까지 처리되는 구조가 필요해진다.
본론 3: 관세와 통관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포인트
9) 디지털 NFT 자체는 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예외가 생긴다
관세는 전통적으로 국경을 넘는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므로, 순수 디지털 전송 형태의 NFT는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디지털 콘텐츠에 준하는 과세나 별도 부담금 체계를 논의하는 흐름이 있어, “관세가 0”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NFT가 실물과 결합된 권리(예: 실물 굿즈 교환권, 배송 포함)라면 물품 수입과 연동되어 통관·관세·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NFT의 권리 내용이 실물 인도와 연결되는지 여부가 관세 리스크를 크게 바꾼다.
실물 연계형 NFT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이슈
실물 교환권 성격의 NFT는 “디지털 권리 이전”과 “물품 수입”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이용자 경험에서는 하나의 상품처럼 인식된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물품 가격에 NFT 구매대금을 포함할지, 배송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넣을지 같은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반품·교환이 발생하면 관세 환급이나 재수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운영 프로세스가 복잡해진다. 약관과 고객 안내에서 세금 부담 주체와 통관 책임(수입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게임 계정·접근권 성격의 NFT는 관세보다 소비세 논점이 앞선다
NFT가 실물 인도와 무관하고 게임 내 사용권에 가까우면, 관세보다는 VAT/GST 같은 간접세가 핵심이 된다. 이때 과세당국은 “권리가 어디에서 소비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용자의 접속 위치, 결제수단 발행국, 청구지 주소 같은 데이터가 소비지 판정에 활용될 수 있다. 운영자는 과세 목적의 위치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규정 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론: 국경 간 NFT 게임 자산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NFT 기반 게임 자산의 국경 간 거래는 단일 세목으로 정리되지 않고 소득 과세·원천징수·VAT/GST·관세(실물 연계 시)로 쟁점이 분산되며, NFT와 연계된 게임 자산의 법적 소유권 및 거래 규정 분석을 기준으로 NFT의 권리 성격과 거래 구조를 문서와 정산 흐름으로 먼저 고정해야 국가별 분류 기준에 세금 포인트를 정확히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구매자 위치 확인, 거래명세·수수료·로열티 구분, 환불 시 세액 조정, 수취인 거주지와 조세조약 서류 관리가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결국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제공했는지가 일관되게 남도록 시스템과 약관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추가: 운영 시스템에서 세금·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설계 포인트
10) 거래 데이터 표준화: 세금 판단에 필요한 필드를 먼저 고정한다
국경 간 거래에서는 세금 분류보다 “증빙 가능한 데이터”가 먼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단위로 상품(자산) 유형, 권리 범위, 공급자/중개자 역할, 수수료·로열티 분리 금액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결제 통화와 환율 적용 시점, 취소·환불의 발생 시각도 과세기간 판단에 영향을 준다. 정산 API나 백오피스에서 이 필드를 공통 스키마로 관리하면 국가가 달라도 대응 방식이 흔들리지 않는다.
11) 위치 판정과 개인정보: VAT/GST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집·보관
구매자 위치 확인은 VAT/GST 적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실무 항목이다. 접속 IP, 결제수단 발행국, 청구지 주소 등 2가지 이상 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 결제 단계에서 자동 수집되도록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다만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될 소지가 커 보관 기간, 접근 권한, 마스킹 정책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세무 목적의 최소 수집” 원칙을 기준으로 로그 정책과 개인정보 고지를 맞춰 두는 흐름이 필요하다.
12) 정산 분리 로직: 수수료·로열티·리워드를 한 화면에서 구분한다
NFT 마켓플레이스 구조에서는 총 결제금액이 곧바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플랫폼 수수료, 창작자 로열티, 판매자 정산금이 섞이면 각 항목의 과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산 시스템은 거래 1건을 “총액-수수료-로열티-세액-정산금”처럼 분해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분리 로직이 있어야 원천징수 적용 여부나 VAT/GST 계산을 항목별로 검토하기가 수월해진다.
추가: 계약·약관 문서에서 자주 빠지는 세금 문구 정리
13) 공급자 지위와 책임: 마켓플레이스가 ‘대리’인지 ‘공급자’인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고 환불을 주도하면, 일부 국가에서 플랫폼을 공급자로 보아 세금 납부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반대로 단순 중개로 인정되면 판매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어 역할 정의가 중요해진다. 약관과 판매자 계약서에는 “누가 무엇을 공급하는지”를 기능 흐름과 일치하게 적어야 한다. 문서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세무조사에서 설명 비용이 커질 수 있다.
14) 세금 부담 주체와 가격 표시: ‘세금 포함/별도’가 국가마다 다르게 읽힌다
국가별로 소비자 표시가격에 세금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동일한 UI라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결제 단계에서 세액이 별도로 추가되는지 명확히 안내하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실물 연계형 NFT라면 관세·수입부가세의 부담 주체(수입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적어야 한다. 고객센터 정책과 환불 정책까지 같은 방향으로 정리돼야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추가: 솔루션 관점에서의 적용 흐름(통합 API·정산 모듈 중심)
15) 결제·지갑·정산을 분리하고, 세금 계산은 ‘중간 계층’에서 처리한다
게임 자산 거래는 결제, 온체인 전송, 정산이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금 계산을 결제 모듈에만 묶어 두면 환불·부분취소·체인 실패 같은 예외 처리에서 누락이 생긴다. 통합 API 구조에서는 세금 계산을 거래 흐름 중간에서 분리해 다루는 편이 자연스럽다. 거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세액이 함께 조정되도록 설계하면, 사용자 화면에서는 가격 흐름이 단순하게 유지되고 내부적으로는 근거 데이터가 끊기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전제로 한 루믹스 통합 카지노 솔루션은 복잡한 거래 환경에서도 정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무리 보완: 체크리스트를 ‘데이터-문서-프로세스’로 나눠 본다
16) 마지막 점검: 국가별 분류보다 운영 가능한 기준부터 세운다
국경 간 NFT 게임 자산 거래는 국가별 해석 차이가 커서, 처음부터 완벽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대신 데이터(거래 필드·위치 증빙), 문서(공급자 지위·세금 부담), 프로세스(환불·정산·원천징수 서류)의 3축을 먼저 고정하면 변동에도 대응이 쉬워진다. 이후 각 국가의 VAT/GST 등록 요건, 원천징수 적용 범위, 실물 연계 시 통관 책임을 순서대로 대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결국 운영 구조가 정리되어 있어야 세금·관세 이슈도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온다.